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무엇인지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서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 사업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도 일정 기간 고용보험 납부 시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시면 됩니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환급.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 등록번호 등)되는 경우에는 재신청 필수입니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2. 1월 ~ 예산 소진 시.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go.sbiz.or.kr에 접속하셔서 상단의 지원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3.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 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오늘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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