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 및 전세자금 저리대출이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1.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2.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된 분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대상자 중 LH 공공임대주택 긴급거처 입주자(피해자 등 불인정자 제외).
□ 지원내용
가구당 월 8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4개월 지원.
■ 전세자금 저리대출이자 지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1.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2.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대상자(피해자 등 불인정자 제외).
3.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또는 대환대출 등을 받은 분.
□ 지원내용
월 34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24회 지원. 관외 전출 시 지원 중단.
창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창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창원시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세부사항, 유의사항, 제출서류 등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 09시에서 18시.
※ 전세사기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소송지원, 심리치료 지원, 경공매지원사업도 있으니까 아래 글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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