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금액 이월공제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홈택스 기준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금액 중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이월공제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금액 이월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금액 중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 공제액은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월 공제가 아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이월 공제액을 신고하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세액공제 신청서로 이동하여 세액공제 신청서 화면의 하단에 있는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해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 과세기간, 상호, 사업자번호를 작성하고 착한 임대인 공제대상 세액 계산내역을 작성합니다.
□ 9번 당기분에는 당기에 발생한 공제대상 세액을 기재합니다.
□ 10번 이월액에는 전년도로부터 이월돼 온 금액을 작성합니다.
□ 21번 공제되지 않은 세액에는 총 공제대상 세액 중 공제되지 않은 세액을 작성합니다.
□ 22번 공제세액에는 당기에 공제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24번 이월액에는 21번 공제되지 않은 세액에서 23번 소멸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작성된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는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로 접속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금액 이월공제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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