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중간예납 세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과 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 방법,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분들은 종합소득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이고 직권 연장된 분들은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되며 대상자 중 직권 연장된 분들은 2022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 명이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된 분들을 제외한 17만 명에게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받으셨을 텐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중간예납 세액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입니다. 이는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 중간예납 기준액
중간예납 기준액 = [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 후/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 환급세액.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이자/배당/근로 소득 등 원천징수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종합소득에 중간예납 납부 방법
첫 번째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두 번째 납세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나 국세 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세 번째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납부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납부방법
손택스 -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1.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것을 선택 2. 납부할 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3. 전자납부 시 공동 인증서/간편 인증 등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분납 대상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분납 세액은 2022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월 3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대상
□ 착한 임대인
20년 귀속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조세특례 제한법 제96조의 3)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집합 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대상 집합 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성실신고 확인 대상 미만 자영업자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도/소매업 등 15억 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5억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업자는 2022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서 분납 대상인 경우 분납 기한도 2월 3일에서 5월 2일로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 대상자가 아니어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검색 - 인터넷 신청.
□ 손택스
손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검색 - 모바일 신청.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 대상
코로나19 등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한 사업자.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가 추계액을 신고할 때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보건, 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등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
□ 도/소매, 광업, 부동산 매매업 등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
□ 숙박, 음식, 건설, 제조, 금융업 등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 신고 방법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되고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운영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매일 6시부터 24시)이며 전자납부 운영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매일 6시부터 24시)입니다.
□ 홈택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 손택스
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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