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총 1,4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 출산일 포함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연 280만 원씩 5년 동안 총 1,4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제한됩니다.
※ 신청자가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됩니다.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시도와 시군구 선택 후 검색 누르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방법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064-710-4253번.
□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번.
□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번.
제주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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