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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제주도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by jungboes 2022. 7. 30.

제주도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제주도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방법, 신청기간, 신청주체, 신청방법, 이의신청 기간 등 제주도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세부 내용입니다.

 

제주도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 제주도에서 8월 1일~9월 30일까지 제주도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찾아가는 신청 등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본문 내용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썸네일
제주도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 지급 기준일(22. 7. 15(금) 23시 59분) 현재

□ 내 국 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 외 국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

※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1인 10만 원. 성인 개인별 지급, 미성년자 세대주 지급.

 

지원방법

 

■ 탐나는전 카드형.

※ 단, 도외병원 장기입원자, 교정시설 수용자 등 불가피한 경우 카드, 지류형, 계좌입금 중 선택 가능.

 

신청기간

 

■ 22.8.1.(월) ~ 9.30.(금).

사용기한은 22.12.31까지(미사용 잔액 자동 회수).

 

□ 온라인 신청

22.8.1.(월) ~ (시행 첫 주 요일제 적용).

 

□ 읍면동 방문 신청

22.8.8.(월) ~ (시행 첫 주 요일제 적용).

지원금 지급은 신청한 다음 날 탐나는전 충전(문자 통보).

 

□ 찾아가는 신청

22. 8. 16.(화) ~ 9. 30.(금).

 

신청주체

 

■ 온라인 신청

□ 성인(2003.12.31.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원칙,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

 

□ 미성년자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수령.

 

□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동일 세대원인 경우 불필요),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 지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대리 신청 시 지급대상자(위임인)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인의 자격

본인(지급대상자)의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자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수령 가능.

 

□ 세대원의 범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민법상 가족.

- 배우자(외국인 배우자 포함),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신청방법

 

제주도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 신청, 찾아가는 신청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도, 행정시 홈페이지 또는 지원금 지급 전용 홈페이지, 앱.

 

□ 기간

22. 8. 1.(월) 09:00 ~ 22. 9. 30.(금).

 

□ 방법

탐나는 전 홈페이지, 앱에 접속하여 지원금 충전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요일제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하되 8.6.(토)부터 해제.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일) 모두.

 

■ 읍면동 방문 신청

□ 기간

22. 8. 8.(월) 09:00 ~ 22. 9. 30.(금) 18:00.

 

□ 방법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탐나는전(카드형) 수령.

 

□ 요일제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하되 8.16.(화)부터 해제.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찾아가는 신청

□ 기간

22. 8. 16.(화) ~ 9. 30.(금).

 

□ 방법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1. 읍면동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2. 읍면동에서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3. 읍면동에서 신청인 재방문, 지급(탐나는전 카드형, 지류형, 계좌입금 중 선택 가능).

 

※ 생계 어려움으로 인한 공과금 장기체납자(소명자료 확인) 지급방식은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와 동일(탐나는전 카드형, 지류형, 계좌입금 중 선택 가능).

 

이의신청 기간

 

□ 기간

22. 8. 1.(월) ~ 10. 14.(금).

 

□ 방법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대리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에 맞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고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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