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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대상 취급은행

by jungboes 2023. 4. 22.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4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대상, 취급은행과 함께 대출한도, 연소득과 보증금별 대출금리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대상 썸네일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대상

 

※ 만약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대나 2%대 저금리 대출은 의외로 많습니다.

 

 

 

저금리 대출 찾는 방법

저금리 대출 찾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해 주는 저소득 주민 융자사업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융자사업 ■ 저소득 주민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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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외벌이 무관.

 

■ 보증금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피해 임대인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가능.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취급은행

 

■ 2023년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며 5월까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도 취급할 예정입니다.

 

대출한도

 

■ 2억 4천만 원.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4천만 원 이하는 연 1.2%, 1억 7천만 원 이하는 연 1.3%, 1억 7천만 원 초과는 연 1.5%.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4천만 원 이하는 연 1.5%, 1억 7천만 원 이하는 연 1.6%, 1억 7천만 원 초과는 연 1.8%.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4천만 원 이하는 연 1.8%, 1억 7천만 원 이하는 연 1.9%, 1억 7천만 원 초과는 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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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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