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4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대상, 취급은행과 함께 대출한도, 연소득과 보증금별 대출금리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대상
※ 만약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대나 2%대 저금리 대출은 의외로 많습니다.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외벌이 무관.
■ 보증금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피해 임대인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가능.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취급은행
■ 2023년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며 5월까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도 취급할 예정입니다.
대출한도
■ 2억 4천만 원.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4천만 원 이하는 연 1.2%, 1억 7천만 원 이하는 연 1.3%, 1억 7천만 원 초과는 연 1.5%.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4천만 원 이하는 연 1.5%, 1억 7천만 원 이하는 연 1.6%, 1억 7천만 원 초과는 연 1.8%.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4천만 원 이하는 연 1.8%, 1억 7천만 원 이하는 연 1.9%, 1억 7천만 원 초과는 연 2.1%.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