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연 1% 저금리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농업인, 어업인, 생산자 단체, 학사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자, 수출업자, 유통사업자, 친환경가맹점 입점자 등입니다.
농업인, 어업인 및 사업자 대표는 만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융자 한도
□ 농업인, 어업인
1억 원.
□ 농·어업 법인과 학사 농업인
2억 원.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5억 원.
□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10억 원.
■ 융자 상환조건
□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시설자금은 주로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구입,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종묘·종패·종자 구입, 사료 구입 등 사업의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며 벼 원료 매입 자금과 인건비 등 사업 경영에 사용하는 자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신청방법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농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청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전라남도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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