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주거안정 지원사업 2023년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소득기준은 완화하고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확대합니다.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대상
1. 거주기준
전남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
2. 연령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
3.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
■ 지원금액
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확대.
■ 지원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방법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정식 명칭은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인구정책과 전화번호 830-602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1월 30일까지.
전남 고흥군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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