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 구입비를 90% ~ 10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신청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8분류 75품목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 소모품 12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등.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합니다.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입니다.
※ 전동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합니다.
※차상위 1·2종(희귀 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100% 지급합니다.
■ 지급절차
1.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
2. 의사, 전문의 보조기기 처방.
3. 공단의 급여 승인.
4.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5. 처방 의사의 검수.
6. 공단에서 급여비 지급.
※ 처방전 불필요 품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 승인 대상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검수 대상 품목
의지·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저시력 보조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방문신청, 우편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위치와 전화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사찾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궁금하신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또는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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