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대 3년 동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가구입니다.
■ 청년
19세~39세 이하인 미혼자.
■ 신혼부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
■ 공통사항
1.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2.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3.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150% 금액, 제외 대상, 제출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 원 이내로 연 1회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세
대출 잔액의 2% 이내 이자.
□ 월세
연간 임차료의 30%.
※ 신청일 기준 이자 및 임차료가 지원액인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각 이자 및 임차료만큼만 지원합니다.
※ 최대 3년 동안 지원을 받으시려면 기존 선정자도 각 사업연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장수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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