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신청대상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본인이 늘 머물던 집안에서 안전하게 계속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 지원 품목
1. 낙상 예방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 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와 콘센트 위치.
2. 화재예방
화재 감지기, 가스 자동차단기.
3. 위생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4. 편의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 100만 원 내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하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100%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신청방법
신청은 장기요양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에게 대리신청할 수 있지만 가족 소유 주택의 경우는 반드시 소유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우편주소,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제출서류, 문의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지사항에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지역
1. 강원도
원주.
2. 충청북도
충주, 제천.
3. 전라남도
영광, 장성, 담양, 곡성.
4. 경상북도
경주, 경산, 영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 사업기간
2023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2. 임대주택 거주자.
3. 시설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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