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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by jungboes 2022. 9. 23.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썸네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첫 번째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3개월, 5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 한시적 계약직으로 모집을 많이 합니다.

 

5개월로 하는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 때문인데 5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이 안 됐던 분들도 이런 공공일자리에서 짧게 1개월만 일 하시더라도 지난 직장에서 납부했던 고용보험금이 누적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두 번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연장 근로시간이 넘도록 일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 일주일에 연장 근로시간이 초과된 근무를 1년에 2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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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직 사유 세 번째

권고사직의 경우입니다. 권고사직도 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경영의 악화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요즘같이 진짜로 어려운 때에는 서로 합의 하에 사업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네 번째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면서 받던 근무 조건에 비해 퇴직할 때 근로조건이 안 좋아진 경우입니다.

 

□ 최저 시급은 국룰이기 때문에 최저 시급을 못 받는 것도 해당됩니다. 딱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에게 적용될 만합니다.

 

이런 상황이 1년 내에 2개월 이상 생겼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월급을 적게 받아도 나는 괜찮다고 동의를 하셨다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퇴사 전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 당연히 임금체불도 해당이 됩니다. 임금 체불도 1년 내에 2번(연속되는 2개월이 아니고 2 회)이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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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직 사유 다섯 번째

임금 지연 지불입니다.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는 경우가 1년에 2개월(2회가 아니고 연속 2개월)인 경우입니다.

 

대신 한 달치 월급이더라도 30% 이상을 한 번 밀렸는데 그게 2개월 이상 밀린다면 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여섯 번째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 가족들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의 체력 부족, 질병 등의 이유로도 가능합니다.

 

※ 단, 회사에 업무 전환이나 휴직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며 본인의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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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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