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에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지원.
■ 지원내용
입원 진료,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4%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되고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 지원기간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 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이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이고 지원 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 신청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와 공공 민간 서비스를 안내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1월 13일부터 시작하는 신청은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이 대상입니다.
※ 12월 이후에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이미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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