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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간 감면금액

by jungboes 2022. 6. 14.

자동차 취득세 썸네일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간 감면금액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야 되는 자동차 취득세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자동차 취득세의 감면금액은 얼마인지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 취득세

 

 

■ 차량 등록할 때 본인의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승합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과 경차는 4%를 내야 합니다.

 

개별 소비세는 5%였는데 취득세는 7%니까 더 비쌉니다. 하지만 경차는 기존에 50만 원까지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75만 원까지 감면 한도가 높아져서 1,875만 원까지는 자동차 취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 이상이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자동차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 친환경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까지 140만 원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까지만 40만 원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전기, 수소 버스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도 2024년까지 면제가 되고 버스와 택시는 2024년까지 50%, 천연가스버스는 75%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아래와 같은 차종에 한해서 2024년까지 200만 원 이하까지는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되며 초과 시에는 85%까지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 자동차는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을 경감.

□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장애 이상), 5.18 민주화 항쟁 부상자(1~14급) 분들은 2,000cc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면세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간 감면금액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기간 인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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