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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jungboes 2022. 5. 13.

일자리 안정자금 썸네일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무엇인지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2년에는 6월 말(5월 근로분)까지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주의사항

경영 상의 어려움에도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2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30인 이상 여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주 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서 작성하실 때 통지서,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알림 사항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사업장 정도(사업장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등)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22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지원 내역은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 ∙ 산업 위기 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은 국회 지적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

 

100인 이상 기관은 타 사회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더라도 고령자 ∙ 고용위기 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서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일용근로자 일 105,600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22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 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참조).

* 단,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이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

22.1.1 ~ 22.6.15(22.5.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 차 신청 이후) 및 계절 근로자는 6.30까지 신청 가능.

 

* 22년 1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

1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특성상 21년 12월 근로분을 22년도 지원금액(최대 3만 원) 기준으로 22.1.25(화) 전후 지급 예정(100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은 지원되지 않음).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 ∙ 산재 토털 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는 2022.1.1(토)부터 신청 가능.

* 건보 ∙ 연금 포털,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도 2022.1.1(토)부터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의 신청서 서식(신청방법-신청서 다운로드)을 내려받아 2022.1.3(월)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 우편 ∙ 방문 신청 가능.

 

*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 전 신청 요망.

* 신청 방법 안내문 및 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는 22년 1월 중순경 발송 예정.

 

※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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