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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등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jungboes 2023. 6. 13.

영등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액과 준비서류와 지원시기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썸네일
영등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영등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1. 산모나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분.

 

2.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분.

 

■ 지원금액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산모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준비서류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산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는 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영등포구 산후조리비용 신청방법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및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시면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문의처 등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시기

2023년 7월 1일부터 지원하며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9월부터는 서울시와 5:5 비율로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을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7월과 8월에 지원금을 받으신 분도 별도의 신청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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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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