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릴 연말정산 절세 꿀팁 2가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과 올해 사용금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가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연말정산 절세 꿀팁 2가지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첫 번째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
연말정산 꿀팁 첫 번째는 올해가 가기 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하고 계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는 첫 번째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두 번째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이 된 상태에서 본인 이름으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했으면 그 금액의 40%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총급여액에 따라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차이가 납니다.
□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 3백만 원, 퇴직연금계좌 4백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4백만 원, 퇴직연금계좌 3백만 원까지 합쳐서 총 7백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2%이고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두 번째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올해 사용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꿀팁 전에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금액의 15%에서 40%가 소득 공제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공제율 4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분 - 공제율 30%.
□ 선불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공제율 30%.
□ 신용카드 - 15%.
■ 공제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한도 33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 한도 280만 원.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 한도 230만 원.
연말정산 절세 꿀팁 두 번째 내용
위 내용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공제율과 공제한도입니다.
■ 공제율
공제율을 보면 신용카드보다는 선불카드, 직불카드, 현금을 쓰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사용금액부터 채워지므로 어떤 카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금액을 확인해 봤을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5%를 초과했으면 신용카드 외의 카드나 현금을 써서 공제율이 챙기는 것이 절세 꿀팁입니다.
■ 공제한도
공제한도를 보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330만 원이지만 7천만 원이 넘으면 280만 원, 1억 2천만 원이 넘으면 23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이때 부부인 경우 공제한도를 살펴봐서 한 사람이 공제한도를 초과했으면 다른 사람의 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 꿀팁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제공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꿀팁 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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