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기본공제가 있고 추가공제가 있으며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대상과 요건, 공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제 대상자 판정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이 기본공제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며 근로소득이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는 며느리, 사위,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외삼촌, 이모, 숙부, 고모입니다.
□ 본인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은 해당 안 됩니다.
□ 배우자
소득요건은 해당되고 나이요건은 해당 안 됩니다.
□ 직계존속
소득요건은 해당되고 나이는 만 60세 이상 이어야 됩니다.
□ 형제자매
소득요건은 해당되고 나이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이어야 됩니다.
□ 직계비속
소득요건은 해당되고 나이는 만 20세 이하 이어야 됩니다.
□ 위탁아동
소득요건은 해당되고 해당 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되어야 됩니다.
□ 수급자 등
소득요건은 해당되고 나이요건은 해당 안 됩니다.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한부모, 경로우대자, 부녀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하며 중복 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금액은 연 100만 원입니다.
□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입니다.
□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1.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공제금액은 1인당 연 50만 원입니다.
□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해당됩니다.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기준
■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중 1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사이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는데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서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 며느리, 사위에 대한 기본공제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 신청 시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2. 당해 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 동일한 1인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1인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신청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으면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2. 직전 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3. 당해 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4.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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