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 지원내용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조건
1. 양산시 내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보증 갱신일 포함.
※ 보증가입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NH농협, 경남 등).
3.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0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금액,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고시/공고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경남 바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방법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을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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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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