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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식 변경 내용

by jungboes 2022. 9. 24.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식 변경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5가지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의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식 변경 내용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식 썸네일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식

 

■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식 변경 내용 첫 번째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했으며 재취업 활동도 1건씩만 해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무조건 필수로 출석해야 하며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2건씩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재취업 활동에는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이 있고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특강 등의 비구직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5차 때 해야 하는 재취업 활동 2가지 중에 하나는 구직활동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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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분들은 기준이 또 다릅니다.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재취업 활동이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5차 때부터 재취업 활동 2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4차 때부터 2건을 해야 합니다. 또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길게 받는 분들은 5차 때부터 2건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반복 수급자가 아니라면 한 차례만 구직활동을 하면 되지만 8차 때부터는 일주일에 1번씩 매번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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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이외에 기존에는 봉사활동이나 토익 강의 수강 같은 어학 학원 수강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 줬지만 이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심리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이전에는 제목만 다르면 각 프로그램별로 인정이 됐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한 차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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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워크넷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작성했던 구직 신청 희망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입사지원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구직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미루다가 마감일이 다 돼서 몰아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 활동을 하면 한 건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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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 수강도 이전에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 줬지만 전체 기간 중에서 3회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재취업 활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자원봉사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 주고 횟수도 4주 1회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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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내용은 7월 1일 이후에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식 변경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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