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 내용 및 과태료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물을 아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법 개정 내용과 어떤 경우에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개정 내용 및 과태료
■ 수도법은 변기를 사용할 때 1회에 물 사용량을 6리터 이하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실제 서울 아파트 10곳을 조사한 결과 양변기의 물 사용량이 9.1리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수도법 개정 내용
■ 건축주는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할 법률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변기, 수도꼭지, 샤워용 수도꼭지 등에 절수 등급을 표시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절수 등급을 사용해야 합니다.
□ 대변기는 1회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평균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수도꼭지의 경우에도 1분당 최대 토수유량이 일반 수도꼭지는 6리터 이하인 것, 공중화장실 수도꼭지는 5리터 이하인 것, 샤워형 수도꼭지는 7.5리터 이하인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과태료
■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는 500만 원, 2차는 700만 원, 3차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절수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1차는 300만 원, 2차는 400만 원, 3차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법 개정 내용 및 과태료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기억하셔서 과태료 물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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