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시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소상공인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2023년 10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한 번만 신청하시면 신청 이후부터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며 9월 사용분 등 다음 달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서 균등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 대부분이 포함되는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 또는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 신청 시에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은 사용 중인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방문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와 위치와 콜센터 전화번호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모두 꼭 신청하셔서 난방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정부지원금 인상된 금액
2024년 정부지원금 인상된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2024년에 선정기준이 확대되거나 지원금액이 오른 정부지원금들이 있습니다. 2024년 정부지원금 인상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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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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