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1일 91,480원으로 늘어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대상은 질병, 부상 등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입니다.
■ 지원조건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3.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4. 소득 및 재산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지원금액
□ 2023년
1일 89,250원.
□ 2024년
1일 91,480원.
■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입원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 지원 예외대상, 신청서식,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