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과 자립촉진수당 지원과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과 교통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서울시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신청대상
청소년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90%는 월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습니다.
□ 청소년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습니다.
■ 자립촉진수당 지원
□ 청소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청소년부모는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원받습니다.
□ 청소년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지원하던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합니다.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를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합니다.
■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자 우선선발 및 교통비 10만 원 지원사업은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취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신 후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산점과 교통비 신청방법 및 서울시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의 지원사업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신청방법
서울시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한부모
부 또는 모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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