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환급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받으실 수 있고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지급합니다.
■ 조기환급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며 아래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설비를 신철,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3.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예정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이 50만 원이고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이라면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에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20만 원이 환급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환급세액을 받지 않으신 경우 홈택스에서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단 메뉴 조회/발급의 국세환급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모의계산에서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니까 그전에 조회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환급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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