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한부모 임신모 생활비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혼 한부모 임신모 생활비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인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신모입니다.
■ 1순위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입니다.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중에서 중위소득의 30% 이하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 지원기간
1. 만 19세 미만 미혼 한부모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만 19세 이상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혼 한부모 임신모 생활비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및 구비서류, 이메일 주소,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미혼 한부모 임신모 생활비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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