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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혼 한부모 임신모 생활비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jungboes 2023. 12. 11.

미혼 한부모 임신모 생활비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혼 한부모 임신모 생활비 신청 썸네일
미혼 한부모 임신모 생활비 신청

 

미혼 한부모 임신모 생활비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인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신모입니다.

 

 

만나이계산기 바로가기

 

 

■ 1순위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입니다.

 

■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중에서 중위소득의 30% 이하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선정에서 기본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인상됩니다.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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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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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 지원기간

1. 만 19세 미만 미혼 한부모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만 19세 이상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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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 임신모 생활비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및 구비서류, 이메일 주소,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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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 임신모 생활비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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