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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jungboes 2023. 8. 24.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매월 생활비로 5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썸네일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신청대상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미성년 미혼 한부모로 임신모 포함 만 20세 미만의 미혼 한부모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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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

매월 생활비 50만 원이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에 선정 및 지급됩니다.

 

■ 구비서류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매년 1회 갱신)

 

※ 임신모 추가서류

임신 확인서 (보건소나 산부인과에서 발급. 매월 1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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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신청방법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신청은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수혜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셔서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생명위원회 소식의 공지사항에서 우리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수혜자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이메일 주소와 좀 더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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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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