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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르면 손해보는 12월 정책들

by jungboes 2022. 12. 2.

모르면 손해보는 12월 정책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새로 생기는 정책과 12월에 변경되는 정책 중에서 모르면 손해보는 정책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12월 정책들

 

모르면 손해보는 12월 정책들 썸네일
모르면 손해보는 12월 정책들

 

✅ 12월에 새로 생기는 정책

 

■ 미세먼저 계절관리제

□ 12월 1일부터 서울, 경기도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이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추진됩니다.

 

그중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차량을 2분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 지자체마다 제한 지역이나 허용 시간 등의 차이가 있으니까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과 함께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가 무엇인지와 이용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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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컵 보증금제

□ 12월 2일부터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작됩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고는 했었고 올해 6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로 연기됐고 이곳저곳에서 반발이 많아서 결국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행됩니다.

 

※ 테이크아웃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사용하고 먼저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냅니다. 그리고 컵을 다 사용한 후에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카페 테이크 아웃 컵 활용 꿀팁

카페 테이크 아웃 컵 활용 꿀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테이크 아웃한 플라스틱 커피 컵, 빨대, 컵 홀더, 커피 캐리어를 집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 드립니다. 커피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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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전후 급여

12월 11일부터 현재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분들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출산 이전 18개월 중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개월만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24

□ 보조금 24에서 따로 사시는 부모님의 보조금 혜택까지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11월 18일부터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지만 12월 중순부터 전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공기업, 교육청 혜택까지도 보조금 24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외에 보조금 24 변경되는 내용들이 더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24 변경되는 내용

보조금 24 변경되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볼 수 있는 보조금 24 서비스가 12월부터 변경됩니다. 어떤 점이 변경되는지와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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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청원시스템

□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로 본인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제3자 또는 공익을 위해 청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만 가능했는데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통해서 12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청원이 가능해집니다.

 

■ 예대금리차 비교

□ 최근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8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입니다.

 

※ 이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예대금리차를 12월부터 매월 공시해서 소비자들이 비교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소비자 포털 클릭하시고 예대금리차 메뉴로 들어가시면 전국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12월에 변경되는 정책

 

■ 부동산 관련 정책

□ 12월부터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변경됩니다. 대표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인 LTV 제한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50%로 단일화됩니다.

 

또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 추가로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의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고 LTV 우대폭을 기존(10% ~ 20%)에서 20%로 단일화하면서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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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12월 정책들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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