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대상
1.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대전시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3.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만 해당.
■ 지원내용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지원,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서식 다운로드 및 제외대상, 제출서류,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 확인은 유성구청 공지사항 및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에 한해서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대전 유성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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