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중단 감액 이유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이유 5가지와 함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중단 감액 이유
■ 첫 번째는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이 증가하면 중단 및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소득 역전 구간에 들어갈 경우인데 소득인정액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됐을 때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분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역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부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을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 두 번째는 일반 재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의 변동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에 반영하는데 공시가격은 보통 3월에 발표되지만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된 공시지가가 올해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공시 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소득 역전 구간 진입으로 인해 일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는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산정할 때 실제 거주하는 부동산은 금액에 비해 적은 비율만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반영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만 65세가 넘어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부만 남거나 혼자만 남게 되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평수의 저렴한 것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금이 생기면 금융재산이 증가하는데 특별히 재산이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 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 기초연금에는 부동산보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네 번째는 국외 체류기간이 긴 경우입니다. 노후에 연금을 받으면서 여유롭게 해외여행하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 해외에 나가셨다가 60일 내에 돌아오시는 경우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 주민센터에 입국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섯 번째는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입니다. 접수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 형을 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바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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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기초연금과 관련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 복지 서비스에 있는 모의계산의 기초연금으로 들어가셔서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 등을 입력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 재무진단에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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