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대상과 보험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본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으로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을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 소방대원 등입니다.
■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내용
군복무 중에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원합니다.
※ 군복무를 시작하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군복무 상해보험 보장내용
□ 상해사망, 질병사망
□ 상해 후유장해, 질병 후유장해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진단비(골절, 화상,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군복무 중 중증장해, 외상성 절단)
□ 수술비, 정신질환 위로금
□ 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 상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숨은 보험금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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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상해보험 보험금 신청방법
군복무 상해보험 보험금 신청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 070-4693-1655번, 070-8892-378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할 때 구비서류와 보장금액은 보장항목마다 다릅니다.
경기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대상 보험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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