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입학일 전학일 기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1.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2. 다른 시와 도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지원금액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한 교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현금(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신청 후 시와 군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을 검토한 후에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경기민원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신청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 등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방법
시와 군의 사정에 따라 시청, 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시와 군의 담당부서에 방문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경기도 교복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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