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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격리 지원금 변경된 내용 총정리(3월 16일~)

by jungboes 2022. 3. 16.

격리 지원금 썸네일
격리 지원금

 

격리 지원금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3월 16일부터 격리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등 격리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변경됩니다. 격리 지원금 변경된 내용과 지원 제외 대상,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이 되면 입원을 하거나 격리를 하게 되고 소정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등 격리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3월 16일부터 이 격리 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변경됩니다. 격리 지원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격리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확진이 되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고 한 달 사이에 기준이 바뀌는 거라 신청하실 때 혼란스럽지 않게 꼼꼼하게 읽으시고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격리 지원금 변경 내용

기존에 14일씩 자가 격리를 했을 때는 1인 기준 48만 8천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도 같이 자가 격리를 해야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 3일이 넘어가면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2월 14일에 1차로 생활지원금 개편을 해서 확진자와 동거인 중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한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지원금은 7일, 유급휴가 지원 상한 금액은 7만 3천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3월부터는 동거인은 격리를 안 하고 수동 감시로 전환하면서 확진자한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바람에 3월 16일부터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 일수에 상관없이 하루에 2만 원씩 5일로 계산해서 정액으로 가구당 10만 원만 지급합니다.

 

격리자 수에 따라서 1명은 10만 원, 2명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2명이든 4명이든 최대 15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 생활지원금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금은 지원이 안 되고 회사가 유급휴가비를 대신 지원을 받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도 16일부터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인하하고 지원 일수도 총 5일로 제한을 해서 22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지원이 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중견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확진을 받고 유급휴가로 자가 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해외 입국 격리자나 격리 수칙 위반자 그리고 방역 수칙 위반자도 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 공무원 등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도 지원 제외 대상이라 가족이 공무원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진자 개인한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생활지원금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 중이니까 당연히 격리가 해제된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2.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시에는 확진자 당사자 계좌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부 24에 접속하신 후 보조금 24 - 나의 혜택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에도 자동으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도 생활지원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감염병 예방법 상 생활지원금은 국비 50%, 지자체 예산 50%로 지급을 하고 유급휴가비용은 국비 100%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안 재량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최근 확진자의 급증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확진자 수에 따라서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격리 지원금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주위에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격리 지원금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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