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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기준 바뀌는 내용(9월~)

by jungboes 2022. 9. 1.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기준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대폭 강화되고 선정 기준도 매우 까다로워지며 59만 명가량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 9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를 적용하면서 기존에 피부양자로 계셨던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고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건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건보료 자격기준 바뀌는 내용 썸네일
건보료 자격기준 바뀌는 내용

 

건보료 소득기준 바뀌는 내용

 

■ 현재의 소득기준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3천4백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융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 근로소득의 소득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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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의 경우 건보료에 반영 시 30%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9월부터는 내가 받는 국민연금을 건보료 반영 시 50%를 책정하도록 개편돼서 연금소득의 50%를 건보료에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국민연금을 1,200만 원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1,200만 원의 50%인 600만 원을 소득으로 반영해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더 많은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추가로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합산돼서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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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피부양자 소득기준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주위분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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