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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별 소비세 인하기간 인하금액

by jungboes 2022. 6. 14.

개별 소비세 썸네일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 인하기간 인하금액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인하금액은 얼마인지 알려 드립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기간

 

■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3가지 세금을 냅니다. 자동차 구입 시 내는 세금 3가지는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개별 소비세는 자동차를 사치성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치물품의 소비는 자제시키고 세수는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출고가를 기준으로 5%를 부과합니다.

 

여기에 교육세로 개별 소비세의 30%가 더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더한 가격의 10%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로 내게 됩니다.

 

■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의 개별 소비세가 붙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렌터카,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2023년까지)는 개별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까지 인하했다가 현재는 3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이나 추경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개별소비세 할인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이번 2차 추경 때 또다시 올해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금액

 

■ 일반 연료차(가솔린, 디젤, LPG)는 100만 원 한도 30% 할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 원, 전기자동차는 300만 원, 수소 전기 자동차는 400만 원 한도로 전액 감면되고 해당 금액 초과 금액부터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각 차종별로 모두 다 연장돼서 현재까지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지만 올해 말까지만 연장될지 더 연장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개별 소비세가 감면되면 차량 가격에 따라 개별 소비세의 30% 인 교육세도 줄고 전체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할인금액은 더 커집니다.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 개별 소비세만 인하해도 추가로 다른 세금까지 모두 줄어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기간 인하금액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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