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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

by jungboes 2021. 9. 24.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은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면 1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일 때, 이혼을 했을 때, 사별을 했을 때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 전일 때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 사실혼 관계인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결혼을 앞두고 필요에 따라 미리 살림을 합쳤거나 서류 상으로는 남남이지만 경제활동을 함께 하는 등 사실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 관계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 해를 넘겨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1년 12월에 결혼식은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2022년 1월에 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했을 때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 연도 중 이혼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여야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이혼을 해서 법적으로 남남이 됐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배우자를 위해 이혼 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서는 특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혼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과 기부금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별했을 때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 사별의 경우는 연도 중에 사망했을 때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만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 전날에 배우자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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