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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by jungboes 2022. 6. 23.

생계급여 주거급여 썸네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관련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와 확대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시행시기를 알려 드립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지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즉,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현행 법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앞으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선정 기준을 완화해서 기존에는 지원기준 때문에 지급받지 못했던 분들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실태조사,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서 지원대상 및 급여 수준을 확대하여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며 단계적으로 선정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30%를 3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45%를 50%로 확대합니다.

 

■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35%로 상향할 경우 기존에는 선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준 중위소득 31%에서 35%도 지급 대상 가구가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지급대상 가구에 추가될 가구 추정치는 연평균 약 41만 4,181 가구에 달한다고 하며 추가로 연평균 2조 7,856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되는 내용과 시행시기를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기준법 바뀌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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