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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 기준법 바뀌는 내용

by jungboes 2022. 6. 23.

근로 기준법 썸네일
근로 기준법

 

근로 기준법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근로 기준법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근로 기준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 기준법

 

 

■ 근로 기준법은 헌법에 의거해서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률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새 정부의 개혁 계획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노동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서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개혁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손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실근로 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 변화의 흐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 보호조치를 병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과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으로 유연 근로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근로 기준법 바뀌는 내용

 

 

■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는 근로자가 초과 근로를 했을 경우 초과 시간을 적립할 수 있고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초과 시간을 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는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에서는 근로 기준법에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을 정하고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규정해서 연장근로는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여 주당 52시간 넘게 근로할 수 없게 했습니다.

 

연장 근로 시간 총량 관리 단위가 확대되면 이번 주는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안 되게 일을 하고 다음 주는 52시간이 넘게 일을 하는 등 평균 한 주에 52시간의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일정기간 주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만 가능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 임금체계 변경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도 바뀝니다.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나 성과급제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공기관부터 우선 대상이라고 합니다.

 

※ 해당 노동시간 개혁과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중으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로 기준법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추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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