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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by jungboes 2022. 6. 27.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2022년 6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 무엇인지와 지원 한도액, 사업지역, 임대조건 그리고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은 고령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이 된 분들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입주를 원하는 전세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수는 2,500호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약 26평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로 제한되고 다자녀 가구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더 큰 평수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전세임대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하고 지원 한도액을 초과해도 나머지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한다면 최대 2.5 배까지 가능합니다.

 

■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수도권의 경우는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8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입니다.

 

■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사업 지역

수도권 전역을 비롯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다양한 지역입니다.

 

■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LH에서 먼저 집주인에게 계약을 하고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면 본인이 보증금의 2%나 5%를 선택해서 보증금을 내고 이에 대해 연 1%~2% 이자를 매월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일 경우 5%를 선택하면 보증금이 550만 원에 6천만 원 초과니까 이자 2%를 적용하면 174,160원이 월 임대료가 되고 2%를 선택하면 보증금은 220만 원에 월 임대료는 179,660원이 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에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이 가능해서 조건만 계속 유지된다면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썸네일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6월 14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배점 항목표에 의한 점수로 선정합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전세임대 공급 신청서, 등본, 초본 등 제출서류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등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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