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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 보험료 9월부터 올라가는 사람들

by jungboes 2022. 7. 4.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이 9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건강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건강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9월 1일부터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져서 9월 말경에 고지되는 9월 분 건강보험료부터 달라진 부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건강 보험료가 확 올라가는데 월평균 15만 원의 건강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 제도 대상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외에 피부양자가 있는데 피부양자 중 27만 3천 명이 새롭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던 27만 3천 명의 자격이 박탈되어 새롭게 내야 하는 보험료가 평균 월 15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는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충족할 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과세 소득 합산 기준 현행 연간 3,4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소득 요건이 훨씬 강화되어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연소득 3천4백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피부양자에게는 4년 동안 건강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줍니다.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경감해 주고 2026년 9월부터는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15만 원이라고 했을 때 1년 차에 80%인 12만 원을 경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1년 동안은 3만 원을 내면 됩니다.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썸네일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 소득 요건과 함께 강화할 예정이었던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에서 3억 6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산 요건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소득 요건 강화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해당하는 27만 3천 명으로 나머지 98.5%는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간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만 소득 월액 보험료를 부과해 왔는데 9월부터는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 1,909만 명 중 45만 명이 해당하고 대다수의 직장인은 보험료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건강 보험료 9월부터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복지제도

7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복지제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릴 7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복지제도는 총 7가지입니다. 복지제도의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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